안녕하세요.
블랙슈가 입니다.
이번 포스팅은 개명에 대한 내용을 알려드리기 위해 포스팅하게 되었습니다.
개명은 우리가 알고 있다 싶히 이름을 바꾸는 것을 개명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개명허가에 대해서 엄격하여 개명하기가 매우 곤란하였죠.
하지만 몇년전에 정부에서 개명을 간소화 하게 되어 많은 사람들이 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왠지 모르게 공손하게 되는 곳이 법원이라고 해도 뭐 ㅎㅎ
저도 개명을 2017년 9월 12일 정도에 개명신청을 하였습니다. 개명허가가 된것 11월 15일에 허가가 되었죠.
이름이라는 것은 잘 지어야 하기 때문에 작명원에서 많이들 이름을 작명하시는 것입니다.
개명의 절차는 시간은 많이 걸립니다. 물론 때에 따라 시간이 적게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명을 신청한다고 해서 무조건 된다고 생각하면 잘못된 생각입니다. 개명을 왜 해야 하는지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우선 개명에 대한 절차를 이렇습니다.
1. 바꿀 이름을 정합니다.
2. 거주지 관할 가정법원을 방문합니다.(개명시 필요한 서류 준비해서 가야 합니다.)
3. 개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합니다. 개명신청에 대한 비용을 지불합니다.
(법원내 신한은행이 있다면 거기서 지불합니다.)
4. 개명 서류를 접수를 합니다.
5. 개명에 관한 내용은 문자로 통보를 받습니다.
6. 개명허가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면 거주지 관할 구청으로 내방합니다.
7. 구청에서 개명신청을 합니다. (개명신청 후 완료되기까지 약 1주일 소요됩니다.)
8. 완료 되기 전까지 신분증에 필요한 사진을 촬영을 합니다.
(주민등록증 사진 역시 여권과 동일하게 눈썹 귀가 정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9. 구청에서 완료가 되었다는 문자가 왔다면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내방하여
주민등록증 신청을 합니다.(주민등록증 발급 기간 약 15일 소요.)
10. 이후 각종 금융권 및 이름 바꿔야 하는 곳에 통보를 하여 개명을 해야 합니다.
(임시 주민등록 발급과 초본(개명 표시가 되어있는것) 이것만 보내면 됩니다.
단, 추가 필요서류가 있을 수 있음으로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보내셔야 합니다.)
위 10가지가 개명에 대한 절차 입니다.
개명에 대해 허가가 안되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그 중 하나가 금융권 및 대출에 대해 연체가 있다면 개명을 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체기록에 대해 비용을 전부 다 지불을 하고 완납확인서를 법원에 제출 해야 합니다.
개명 후
재산에 대한 주택 또는 토지의 경우에는 관할 등기국으로 가셔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주택은 인천이고 토지는 부산에 있다고 하면 주택에 대한 성명 변경은 인천 등기국으로 가야 하고 토지에 대한 성명변경은 부산에 있는 등기국으로 가야 합니다.
이 역시 필요서류에 대해서는 등기국에 전화를 하셔서 필요서류를 안내를 받아야 합니다.
개명에 대해 필요한 서류중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는 반드시 상세로 출력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본인(성인) 개명 신청시 가족관계서와 기본증명서는 본인것만 출력하는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가족관계증명서와 기본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정확한 서류 안내는 가정법원에 문의하시면 빠릅니다.
개명완료 후 여기저기 서류 보내야 하는데 저도 한 2일은 걸린듯 합니다.
근데 그 2일이라는게 아깝지는 않더군요.
법원에 개명 서류 작성하실 때 사유는 반드시 명확하게 쓰셔야 합니다.
여권은 만료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잔여기간 신청으로 하시면 비용은 줄어듭니다.
제 경우 약 8년이 남아서 발급비용 2만5천원만 지불하였습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는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개명신청 어렵다기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것 말고는 어려운게 없습니다.
사람에 따라 소요기간은 다릅니다. 전 3개월 걸렸고 어머니 아시는 분은 1개월 걸렸다고 하셨습니다.
이름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분들은 꼭 개명하셔서 좋은 이름으로 다시 태어나시길 바랍니다. 포스팅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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