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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입니다.
금번 모욕죄 관련으로 고소장을 작성하게 되었으나
연수경찰서 사건 담당 경찰관께서 모욕죄 성립이 될 수 없다고 합니다.
사유는 이러합니다.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습니다."
조금은 이해가 안되지만 민사로는 할 수 있다고 하지만 다만
형사로는 성립조건이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동호회에서 사람들 만나서 그 사람을 알면 이 사람이 나한테 모욕을 했다면?
알고 있으니깐 처벌은 되나
본적도 없는 사람이기도 하며 알 수 없기 때문에 특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고로 모욕죄는 성립이 되지 않아사 수사 종료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허;;;;;
역시 한국 법은 개법;;ㅋㅋㅋㅋ
어차피 되든 안되든 한것이라서 별 생각이 없네요 ㅋㅋㅋㅋ
해당 카페는 눈팅만 하다가 놀아야 겠습니다. 카페 관리자도 뭐 포기한건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번 모욕죄 사건은 범죄행위가 성립이 되지 않아 사건 종료가 되었습니다.
아쉽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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