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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생활조정수당 신청 불가

by 와이에이치군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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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와이에이치 입니다.

간만에 포스팅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일도 많고 탈도 많았던....

보금자리론은 아쉽게도 조건이 적합하지 않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국민은행 대환도 알아봤는데 국민은행도 4.1% (우대조건 다 했을 경우)

현재 우리은행인 4.63%과의 별다른 차이는 없었고 은행원의 말로는 6월달 즈음에

금리 변동이 있을거 같다고 하시네요.....

기다려봐야죠 뭐...........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도 생활고에 시달리다 보니 알아보게 되었는데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저는 조건에 적합하지 않아 신청 자체가 불가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소득이 많아 신청이 안되는겁니다.

혹시 신청하실 예정인분들이 계신다면 참고용으로 쓰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저는 재해부상군겨경 7급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입니다.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수준을 고려해서 추가로 지원받는 금액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 자료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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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의 자료로 생활조정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데

생활조정수당에 대해서는

법제처의 자료를 봐야 합니다.

 

 

https://www.law.go.kr/lsBylInfoPLinkR.do?lsiSeq=270459&lsNm=%EB%B3%B4%ED%9B%88%EB%B3%B4%EC%83%81%EB%8C%80%EC%83%81%EC%9E%90+%EC%A7%80%EC%9B%90%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EC%8B%9C%ED%96%89%EB%A0%B9&bylNo=0003&bylBrNo=00&bylCls=BE&bylEfYd=20250422&bylEfYdYn=Y

(법제처 : 생활조정수당 신청 조건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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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자료에 명시가 되어 있는 100분의 32이하 ~ 100분의 50이하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50121000124

 

 

'부양의무자 기준' 4월 전면폐지…저소득 보훈대상자에 생활조정수당 지급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국가보훈부는 국민에게 지급하고 있는 생활조정수당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오는 4월 전면 폐지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으로 인해 지

newspim.com

 

그러므로 국가보훈대상자 본인의 소득으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단 전 3인 가족이므로 100% 는 위 자료를 보시면 5,025,353원으로

이 금액 기준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중위소득.xlsx
0.02MB

 

계산이 가능한 엑셀문서를 만들었습니다. 참고용으로 쓰시면 될듯 합니다.

전부 세전 금액으로 계산하는 것이라서

본인 소득 대비 중위소득이 산출이 되는 것이라서요.

쉽게 설명하자면 100분의 32이하, 100분의 32초과 40이하,

100분의 40 초과 50이하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가구수에 따라서 지원금도 다르고 기준 중위소득도 달라집니다.

해당이 되신다면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에 문의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보훈부장관님은 2023년에 재해부상군경 7급도 가족부양수당 신설하겠다고 약속하신거 같은데...언제쯤 ......신설이 되려나.......

우선 제 기준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신청자체를 못하네요;;;;

어디까지나 참고용 자료이기 때문에 틀릴 수도 있다는 점 참고하세요.

거주지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하시길 권장합니다.

그러면 다음번 포스팅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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